의료현장에서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으로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조합원이 있는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수행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응답한 의료기관 93곳 중 23곳(24.7%)에서는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5곳(59.1%)이었다.
58곳(62.3%)에서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받고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도 55곳(59.1%)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불법 의료가 만연한 현실은 의사 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불법 의료는 의사 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 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 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 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 거부와 집단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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