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두고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별도로 "디올백 특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 부인(김건희)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 '대통령(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규정에 없다는 그 지적은 맞지만 (사안의) 진실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을 통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그런(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대통령에게 의무를 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배우자 김건희가) 청탁을 받고 디올백이라는 금품을 수수한 데 대해서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안 직후에 신고하고 즉시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그것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통령기록물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는데,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의무는 모두 다 대통령의 직무범위 내에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며 "그러면 이 사안의 직무 관련성은 당연히 명백히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백을 했지 않느냐? 그런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완성은 안 됐지만 관련기관이 들어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진술에 의해서 드러났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방송계 인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가 있었을 때는 권익위가 MBC 방문진이나 KBS 이사장들에게 즉각적으로 현장조사를 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수사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디올백 사건에서는) 너무나 잣대가 다른 것이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고 조사조차 안 하고, 방송계 인사 장악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전광석화처럼 현장조사하고 바로 수사요청한 이 두 가지 잣대를 보면 이번에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분, 기울어진 이중잣대로 이 사건을 처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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