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어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당한 전주모초등학교 A군은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 초등학교를 거쳤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전북지부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담임교사와 교감, 같은 반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 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 방해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사건을 파악한 결과 "해당 학생은 지난해에만 4개의 초등학교를 거쳤으며 4번째 학교에서도 이번 사례와 비슷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는 것.
해당 학교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조치를 취했지만 갑자기 인천의 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주의 모 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북지부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을 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으로 학교를 바꾸기도 했지만 해당 학생의 계도와 학부모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보듯 교권보호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역시 "소동을 피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학부모의 거부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 상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그동안에도 교권보호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위기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즉각 고발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교원단체가 개정을 요구하는 교권보호조례안에는 "문제 행동 학생은 학교장이 분리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를 즉각 소환해야 하며 학부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한다는 애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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