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경 울산 일대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해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