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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통장 잔고 위조' 무혐의…野 "김건희는 치외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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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통장 잔고 위조' 무혐의…野 "김건희는 치외법권인가"

"김건희 특검은 이런 검찰독재 결과 …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배우자에 적용하나"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모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론 김 전 대표의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자를 겨냥 "해당 인물은 김 여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함께 수료했고, 잔고증명서 위조가 일어난 시기에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했으며, 대선 당시에는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해 고액 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 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적 정적인 야당 정치인과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압수수색, 소환조사, 검찰 송치가 줄줄이 이어졌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은 검찰독재정권이 자인한 결과"라며 "김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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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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