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90차례 이상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경찰의 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울산에 소재한 자택에서 "술에 많이 취한 여자친구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했다.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처분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습 허위 신고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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