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술을 마신 채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상급자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30분가량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부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바다를 보러 가자는 B 씨의 제안에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군용 차량을 운전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무단 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B 씨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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