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주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 두개의 조합속에 애꿎은 원주민들 피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주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 두개의 조합속에 애꿎은 원주민들 피해

"지난해 분양신청 무효, 다시 신청 접수"…45여명 분양 대신 '현금청산' 분류, 극심한 반발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이하 하가 정비사업)이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며 주민과 조합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일 하가정비사업 조합사무실앞에서 주민 30여명이 "자격없는자의 분양신청 행위는 무효다" "현금청산 웬 말이냐" "말로만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3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앞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몸이 불편한 한 주민이 피로에 지쳐 옆으로 누워있다. ⓒ프레시안

이곳에는 하나의 사업지구임에도 30여m를 두고 두곳의 조합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다.

한쪽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던 사무실(이하 A)이고, 다른 한쪽은 최근에 문을 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사무실(이하 B)이다.

B사무실은 지난 2023년 9월 당시 조합장의 임기만료로 신임 조합장 선거를 거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현 위치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하지만, B사무실쪽에서 일부 원주민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양 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원주민 150여명은 지난해 A사무실에 정비사업 분양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새로운 B사무실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분양신청을 다시 진행해 기존 A사무실 신청자중 100여명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았지만, 나머지 45여명은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B사무실은 이들 45여명에 대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B사무실 관계자는 "우리는 총회를 거친 정상적인 조합사무실"이라며 "이미 분양신청을 마감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현금청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직무정지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직무대행 등을 문제삼은 일부 주민들은 B사무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A사무실 관계자는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B사무실은 불법인데 분양신청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A사무실 측은 B사무실 출범의 근거가 되고 있는 총회 관련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때까지 모든 행위를 중지하는게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조합과 주민들간 타협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은 잠정 사업비만 6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30% 정도를 외지 사람들이 차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