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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1만명 이상 미신청, 보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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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1만명 이상 미신청, 보완책 마련 필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대상 중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아 기한을 연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전북의 한 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은 14만3000여명에 달하지만 대략 10% 정도가 신청기한인 올 4월 말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한다 해도 전북에서만 대략 1만명 가량이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으로 적잖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본형 공직직불사업 주요 일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일각에서는 신청자의 경우 농지에 대한 자격검증을 비롯해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점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17개 준수사항 이행은 직불금 지원신청의 선행조건이 아닌 후행조건이어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지소유주 사망에 따른 승계 적격자 신청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매년 상당수가 신청을 하지 않아 기한을 연장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보완책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선 시·군 공직자들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문자안내와 개별전화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매번 10%가량은 신청을 하지 않아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올해도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농업인들의 빠짐없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당부하며 신청 기한을 5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연장해 놓은 상태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매년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산업계가 없는 동(洞) 지역은 농산유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과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지급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사정과 여러 이유로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이달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된다"며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익직불제를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농업인들이 기한 안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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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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