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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민원인이 여성공무원 흉기로 위협…경찰, 치매증상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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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민원인이 여성공무원 흉기로 위협…경찰, 치매증상 격리조치

공무원 노조, 직원 보호대책 요구

전남 광양시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광양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광양시의 한 민원부서를 방문한 A씨(60대·여)가 민원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며 여성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흉기를 보고 놀란 B 공무원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연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게 치매 증상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격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시청ⓒ광양시

이같은 소식에 광양시공무원노조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3월 4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광양시 또한 욕설, 폭력, 성희롱, 상습·반복적인 전화민원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민원인의 흉기 위협에 공무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공직사회는 시민들에게 신속, 친절, 민원 해결을 강요하면서 악성민원 발생시 피해 공무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와 질병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광양시청의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저버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최소한의 공무원 보호장치인 전화 자동녹음 조차 막고 있다"며 "광양시는 악성민원 실태조사와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공무원 보호장치인 전화 자동녹음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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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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