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이자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가 후보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호 논란과 관련 "가해자로 아버지를 언급하는 변론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위원회는 성명 발표 후 조수진 회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그 결과 2024년 3월 20일 KBS에서 보도된 체육관 관장 사건에 있어 조수진 회원이 가해자로 '아버지'를 언급하는 변론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변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태권도장 관장이 학원생인 11살 초등학생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해 미성년자 위계 간음(성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사실을 시인하면 용서해주겠다고 강압적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앞서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을 대리한 데서 나아가 '강간 통념'을 성범죄 재판의 가해자 측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 후보자 자질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아버지 등 제3자로 인한 가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돼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지난달 23일 민변 여성위는 성명을 내고 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변론 및 홍보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통념'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개념으로 소개하며 홍보글을 올리고 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의 변론을 한 행위는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변 여성위는 그러나 이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로 아버지를 언급하는 변론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존 성명에 덧붙인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현희 변호사는 이날 <프레시안> 취재에 대한 답변에서 '조 변호사가 2심에 낸 항소이유서 등 재판부에 낸 모든 서면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조 변호사가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한 자료는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다만 "자료 확인 과정, 회의 및 합의 과정은 내부적인 절차이므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아버지 외 제3자 가해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버지 언급 외 사항은 3월 20일자 KBS 보도대로"라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저에 대한 허위보도가 계속 난 어제도 그저께도 '문제 후보의 대표 예시'로, '성인지가 잘못된 그릇된 사람'으로(보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변호사는 후에 '의붓아버지 가해자'라는 언급을 '아버지 가해자'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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