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4개월 간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는 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 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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