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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1개월 아기도 있는데…대마 재배·판매한 외국인 총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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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1개월 아기도 있는데…대마 재배·판매한 외국인 총책 구속

울산해경, 지난해 6명 검거 이어 적발...1000명 동시에 흡입 가능한 양으로 조사

아파트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총책 A(34)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외국인 알선책 6명에게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이용해 대마초로 만들었고 최종 구매자 상대로 1g당 1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 씨의 아파트 안에서는 1000명이 동시에 흡입이 가능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8g과 대마담배 200개, 대마 씨앗 324개 등이 나와 압수했다.

A 씨는 본국에서 대마를 흡현한 경험이 있었으며 2021년 국내에서 우연히 알게된 외국인을 통해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SNS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해외 유튜브로 대마 재배법을 배워 범행을 시작했고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지 한달된 아기와 거주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대마 밀수입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A 씨가 재배한 대마. ⓒ울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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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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