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총책 A(34)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외국인 알선책 6명에게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이용해 대마초로 만들었고 최종 구매자 상대로 1g당 1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 씨의 아파트 안에서는 1000명이 동시에 흡입이 가능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8g과 대마담배 200개, 대마 씨앗 324개 등이 나와 압수했다.
A 씨는 본국에서 대마를 흡현한 경험이 있었으며 2021년 국내에서 우연히 알게된 외국인을 통해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SNS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해외 유튜브로 대마 재배법을 배워 범행을 시작했고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지 한달된 아기와 거주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대마 밀수입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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