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육지원청 이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육지원청 이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학교 부담 경감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28일 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27일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앞으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와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또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