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옹호', '4.3 김일성 지령설 주장' 등 과거 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 '성인지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던 데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맹공을 폈던 국민의힘이 조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조 후보는 2019년 2월 21일 페이스북에 "솔직히, 성인지 감수성이란 것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어딨냐"며 "도대체 감수성이란 것이 뭔지 개념조차 모호하다"고 썼다.
그는 "재판은 전후 증거로 해야 하고, 여성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은 항상 '정직한' 피해자는 아니다"라며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실무상 과장되게 진술하는 여성도 많다. 그걸 가려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이 수사긴관과 법원인 것이다. 안(희정)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그런 면에서 온당한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글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볼 수 없다.
조 후보가 글을 쓰기 전인 2019년 2월 1일 안 전 지사 '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해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부정하는 듯한 데다 2차 가해성을 띈 조 후보의 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후속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블로그에 '강간 통념'을 성범죄 가해자 측이 재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 글을 쓰고, 실제 사건 변론에서도 2차 가해성 주장을 했던 조 변호사를 서울 강북을에 공천했다 취소한 과정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 차례 공세를 폈다.
그 중에는 "이런 변호 이력을 몰랐다면 무능인 것이고, 알았다면 민주당의 땅에 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지난 20일, 신주호 대변인),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지적하며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인권변호사의 모습인가"(지난 21일, 정광재 대변인) 등 표현도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조 변호사에 대해 "성범죄 가해자 변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며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 국민의 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조 후보는 과거 페이스북에 "(조선)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2017. 8. 25.), "제주폭동(4.3항쟁)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고 무장 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는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2021. 4. 7.) 등 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조 후보는 이 중 '일제 강점기 옹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지만, '4.3 김일성 지령설'에 대해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박헌영이나 김일성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시작"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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