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축사 민원 현장, 진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지,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지 등 5곳의 진주시 주요 사업 현장을 살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도시환경위원들은 지난 4일 축사 허가 반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A마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민원인들은 “축사 허가신청을 한 곳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울과 합쳐지는 골짜기가 있는 곳”이라며 “그곳에서 가축을 사육하면 가축분뇨로 인해 마을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과수 농사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도시환경위는 진주시 관계 부서에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요구하고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민원 사항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환경위는 노후 상수관로 52.3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진성면 상수도 현대화사업 현장, 최근 야생동물보호구역과 겹쳐 진주시가 설계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사업 현장, 내년까지로 예정된 집현·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등을 방문했다.
도시환경위는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주민 편의와 안전, 환경까지 고려한 진주시의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은 “진주시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환경까지 고려해 미비점은 없는지 추진 상황을 항상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는 사업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 성과 분석까지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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