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개 사육농장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을 미 신고 할 때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 계획 점검과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에 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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