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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5월 13일~24일 '농번기 휴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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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5월 13일~24일 '농번기 휴정' 시행

경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이 오는 5월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농번기 휴정을 시행한다.

15일 여주지원에 따르면 휴정기간 동안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을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정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휴정은 여주지원 관할지역인 여주‧양평‧이천이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농번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재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현복 여주지원장은 "여주지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국민만을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전경 ⓒ다음카카오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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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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