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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리 침해" 전공의협의회, '업무개시명령'에 ILO 제소

"강제 노역 금지·직업 선택 자유 등 정부가 침해…전공의 겁박 즉각 중단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14일 대전협은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한다"며 "이를 위반한 정부를 두고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정부가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고도 제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협은 과거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2015년 당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은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풀이하면, 전공의의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정부가 되레 전공의를 대상으로 강압적인 의무 노동 강제를 이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가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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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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