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송인석 대전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 보호 조례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송인석 대전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 보호 조례안 발의

주거안정 지원금 등 실질적 대책 포함

▲송인석 대전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송인석(국민의힘·동구1) 시의원이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임차인 보호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법률 상담 등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시의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대전시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