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 법인은 110만9000여 개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세 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 개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 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저한 사업 손실이 발생한 법인 역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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