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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무녀도초등학교 교사도 순직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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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무녀도초등학교 교사도 순직 인정돼야

소규모학교 교원들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 재심 필요

故 서이초교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으나 故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은 불인정 된 것과 관련해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살피는 계기로 역할을 하였기에 두 교사가 순직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또 다른 불안 요소를 제공한다”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무녀도 초등학교는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해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업무는 일반적 학교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한다” 면서 “학령 인구 급감으로 무녀도 초등학교와 같은 소규모 학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의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고인의 순직이 재심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인정돼야 하고, 이와 더불어 교원의 행정업무 이관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순직 인정은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기회이자 방법”이며 “교육당국은 아주 작은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故 무녀도초등학교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유족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무녀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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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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