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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규제완화 전에 행정의 책임성부터 조례에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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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규제완화 전에 행정의 책임성부터 조례에 담아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삶과 도시 위협'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자연녹지지역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8일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전주시 ㏊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표고 기준 및 심의 대상 완화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장례시설 건축 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 공고 제2024–392호)을 입법예고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2025년 7월 도시공원 내 사유지가 해제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산지와 외곽 도시 숲과 이어진 농지 난개발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허용할 경우 "도심 외곽의 숲세권과 인접 농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도심은 더욱 비어가고 외곽의 택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늘어나게 돼 도시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 행정의 역할을 포기한 '묻지마식' 규제 완화이자 자연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나 마찬가지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마련한 후 개발 총량제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 행정의 책임성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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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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