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팔아 넘기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해 불법 판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급유대행업체와 '먹튀 주유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급유대행업체는 정유사로부터 해상면세유 급유 지시를 받은 후 외항선박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외항선박 직원과 짜고 일부만 급유한 뒤 나머지를 빼돌려 해상 면세유 브로커를 통해 값싸게 팔아 넘겨 이득을 취했다. 판매대리점은 이 해상면세유는 주유소 등에 값싸게 팔아 넘겼고, 주유소는 해상면세유가 섞인 석유를 일반 석유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면세유는 황 함유량이 높아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불법 유통 과정에서 교통세 부가세가 줄줄 새 나갔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소가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해서도 전국 동시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측은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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