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4일 "'美문화원 점거' 함운경 vs '美대사관 방화' 정청래...운동권 大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후보로 발표했다. 함 회장은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고, 정 의원은 미 대사관저 방화 미수 사건에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건국대 산업공학과 85학번인 정 의원은 학생운동의 '스타'였던 함 회장과 달리 변방에 있었다"며 "1989년 10월 서울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에 침임 해 사제 폭탄을 던지고 시너를 뿌려 2년간 복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선일보는 '미 대사관 방화'로 제목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저는 1989년 10월 미대사관저 점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미대사관은 광화문에 있고 미대사관저는 정동 덕수궁 뒷편에 있다"며 "제가 미 대사관을 방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매우 악의적인 기사"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다. 언론중재위에도 즉각 제소한다. 걸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온라인판에서 제목을 "'美문화원 점거' 함운경 vs '美대사관저 방화 미수' 정청래...운동권 大戰"으로 수정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겁 먹었나?"라며 "형사고소 한다니까 재빨리 제목을 수정했는데 그런다고 면탈이 되겠는가? 일단 사과부터 하라. 무관용 원칙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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