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규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월세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월세비 지원 종료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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