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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비가림지붕’ 설치는 허가 사항

“무단으로 옥상 비가림 지붕 설치 안돼요!"

창원특례시는 15일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옥상 비 가림 지붕 설치와 관련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누수 방지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 옥상에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켜 설치하는 비 가림 시설물은 설치 전 증축 허가(신고) 신청과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를 모른 채 무단으로 설치 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 가림 지붕과 관련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는 각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공식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시는 맞춤형 시민 홍보, 전문건설협회 협조, 건축 행정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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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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