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의 하나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이끈다는 취지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 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 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 의장은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열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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