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유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등이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오는 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이 연구위원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이 연구위원이 지난해 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유하는 등 검찰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디올백이라도 받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대통령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감찰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시간에 김건희 씨나 감찰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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