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폭군'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을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 노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며 "윤석열은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 없는 폭군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반헌법적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심판하는 선거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관련 혐의 수사는 가능하고, 공모자에 대해서는 기소도 가능하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석열의 '애완견'이 되었는가?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민주당은 더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올린 글을 통해서도 "유시민 장관이 소개하여 다시 유명해진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틱스>는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 하루 집권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침팬지 폴리틱스> 보다 더 날 것이고 노골적이다"라며 "집권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봉건 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다.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충견’(忠犬)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지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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