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 배정효 박사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 규정 개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부산본부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관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기 전에 제도적 미비 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응용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법 규정조차 없는 상황였다.
이에 KERI 배정효 박사는 부산본부세관 소속의 창원세관 통관지원과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에 나섰다.
특히 배터리 품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FTA 문구를 검토해 그에 맞도록 법령을 개선해 나갔다.
배터리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올해 개정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연구원 측은 이를 통해 법적 공백이 채워진다면 사용후 배터리의 수출입 및 e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희소금속 수급문제 해결, 신규 배터리 가격 안정, 산업 쓰레기 감소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배정효 박사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점을 해야 하는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관세법 마련으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40년 약 26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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