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영농비 절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부담 경감과 농작업의 효율적인 지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북평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건립했다.
이어 임계분소, 신동분소, 화암분소 건립을 완료하고 영농적기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9개 읍면 퀵서비스 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및 분소에는 곡물선별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등 소형농기계부터 중·대형 부착작업기에 이르는 총 51종 559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540 농가에서 영농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용했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통해 올해는 최대 3000명의 농업인이 1억 4000여만 원의 영농 경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지참하고 가까운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회원가입,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1가구당 농기계 1대를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단, 농업인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임대가 불가하고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 및 사용이 제한된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로 50% 감면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적기에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을 통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업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천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통해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장비 사용료와 품목은 정선군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