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한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70대·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C(70대·여)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 씨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신체 일부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3차례에 걸쳐 촬영했고 또다른 주민에게 C 씨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트려 모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과거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참작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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