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개편 목소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전라북도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기부목적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1일 김제시에서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제279차 월례회에서 이해양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장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기부와 주소지 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한도와 홍보방식 제한 등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기부 한도를 상향할 것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고 홍보규정을 개선할 것 ▲지자체의 자율적 고향사랑기부 모금과 사용을 보장하고 부실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을 제안한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은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단체의 자존과 자립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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