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 일대 논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다른 50대 엽사 B 씨에게 엽총을 3차례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근처에 민가나 임도가 있어 다른 엽사들이 멧돼지 수렵에 나설수 있는데도 관할 시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나섰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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