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1시 56분쯤 경남 양산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B 군을 충격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사고를 당해 발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고 피부 이식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A 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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