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울산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 의원은 "범죄, 사고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 소속 안대룡 의원(국민의힘)도 '울산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변기(출입문 제외) 옆칸막이 하단부의 아랫 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mm 이하로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 교육위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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