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했던 <서울의소리>가 명품 구입 비용에 대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4일 <서울의소리> 측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가 북한 공작금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며 "서울의소리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관계자가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와 함께 명품 가방을 받고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전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만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9월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전 대표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해당 명품 가방을 <서울의소리> 측이 직접 구매해 최 목사에게 전달했고, 최 목사는 김 전 대표를 만나 이를 건넸다고도 밝혔다. 해당 명품 가방을 돌려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영상 보도는 '몰카 취재', '함정 취재'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파장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서울의소리> 측에 대한 고소 고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최 목사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을 언급하며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