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련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며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
조 전 장관은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하여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 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함정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 기법이다. 예컨대, 영국 일요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함정 취재를 통해 FIFA(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 2명으로부터 매표 의사를 확인해 폭로했다. 같은 내용을 BBC는 보도했다. 이후 FIFA는 조사를 거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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