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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협동조합 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가입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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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협동조합 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가입 주의 당부

사업계획승인 후 피행 발생 우려

창원시는 4일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및 분양’에 대해 시민들에게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은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방식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이다.

이는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등의 변동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창원시청 전경. ⓒDB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과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조합가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이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투자자 등)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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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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