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甲)이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했다.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연협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청 신설에 맞춰 진주·사천 일대를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구축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진주·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어‘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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