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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장예찬 "정치 공작…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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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장예찬 "정치 공작…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기획적으로 접근한 정치 공작"이라며 "법적 차원에서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건 기획적으로 접근된 정치 공작인 것 같다"며 "불법적인 취재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선대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계속 찾아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 공작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러 선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다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을 자꾸 펼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스토킹에 가까운 이런 취재를 한다는 건 정말 취재 윤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법적인 차원에서도 용서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관한 조항이다.

장 최고위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조사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공당이라면 이런 식의 정치 공작과 음모성 취재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야가 따로 있더라도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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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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