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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 창문 사이로 몰카...샤워하던 이웃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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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 창문 사이로 몰카...샤워하던 이웃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피해 여성 용의자 발견하고 112신고, 휴대전화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진행

원룸 화장실 창문 사이로 이웃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1층 원룸 화장실 창문 틈을 이용해 샤워 중이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곧바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샤워 장면을 본 건 맞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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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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