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10일까지 진행될 보호기간에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외에도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에 대한 제거 작업도 함께 펼치게 된다.
국립공원 자원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불법 엽구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보호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 ASF 대응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순찰 강화에 나서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통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차회찬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지역 주민들의 신고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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