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과 다투다 상해를 입히고 주점에서 방화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계단에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를 목격한 업주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주점 소파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경찰이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돼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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