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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8500여 가맹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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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8500여 가맹점 대상

불법 유통,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사용, 차별 대우 등

목포시가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6일 부터 30일 까지 2주간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8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여부,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 상품권 사용 여부,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사용과 차별 대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한국조폐공사에서 추출한 이상 거래 탐지 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비롯해 불법 유통에 관여한 개인, 판매 대행점(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확대해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시는 올해 하반기 목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섰다.ⓒ목포시

단속 결과 고의 또는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 유통 사항 발견시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78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800억 원의 목포사랑상품권(지류200, 카드450, 모바일150) 발행해 평시 8%, 설․추석 명절 10% 할인 판매했으며, 전국체전 기간이었던 10월에는 물가안정관리 시상금 1억 원을 풀어 10% 할인 혜택을 추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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