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6일 부터 30일 까지 2주간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8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여부,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 상품권 사용 여부,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사용과 차별 대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한국조폐공사에서 추출한 이상 거래 탐지 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비롯해 불법 유통에 관여한 개인, 판매 대행점(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확대해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고의 또는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 유통 사항 발견시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78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800억 원의 목포사랑상품권(지류200, 카드450, 모바일150) 발행해 평시 8%, 설․추석 명절 10% 할인 판매했으며, 전국체전 기간이었던 10월에는 물가안정관리 시상금 1억 원을 풀어 10% 할인 혜택을 추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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