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29건으로 약 4.66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선군은 총 5건으로 1.88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자에 대한 형벌 상향 조정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인접지 화목농가 재처리 미흡사항 등 산림불법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정선국유림관리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 67개소,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감시원 90명, 46개 민간 자생단체와 마을이장 185명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과 마을 방송장비를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진화 초동대처를 위해 산불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3대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 인력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35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을 운영하는 등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농산부산물은 해당 읍면을 통해 파쇄 신청해 처리하고 화목보일러 재는 별도 처리용기에 담아 처리하는 등 군민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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