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3일 의장실에서 정선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전성우)와 수어통역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정선군의회는 본회의에 대한 수어통역 및 방송을 통해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양측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파견, 영상 촬영과 방송 송출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정선군의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은 정선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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