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심장 이상설'을 제기한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선일보>는 서울남부지법이 안 의원이 장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31일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장 소장은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안 의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배경 설명으로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제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안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장성철 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당시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장 소장은 이에 대해 "2022년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같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지난달 29일 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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