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구속됐다.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3일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해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이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와의 공모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 씨가 대질 조사 등을 요청했는데 전 씨 역시 대질신문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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